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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LIN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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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세종 LINC3.0사업단

기업·지역 협력

  • 세종창업혁신센터 전화번호 : 043-249-0129

기업입주

세종창업혁신센터 입주

1. 입주자격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 BT분야 우대(메디바이오 신소재, 에코바이오, 차세대 의료기기, 의료IT, 건강기능성 식품, 신약개발 등)
  •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선정자 우대
    고려대학교와 창업지원사업 진행 중인 기업 우대

※ 입주제한 : 창업보육센터 입주제외 대상 업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금융신용불량자 및 체납자

2. 보육실 안내

구분 내용 비고
보육실 수

30개

-
보육실(1564.98㎡)

73.76㎡(22.31평) : 3실, 49.3㎡(14.91평) : 3실, 50.61㎡(15.3평) : 3실
55.43㎡(16.76평) : 3실, 48.12㎡(14.55평) : 12실, 49.33㎡(14.92평) : 3실
50.75㎡(15.35평) : 3실

확장가능
입주기간

6개월이상 2년이내 (1년 단위 3년 연장가능)

최대입주기간 5년
창업보육부담금

1~5년차 입주부담금(월): ㎡ × 8,000원
5년차 이상 입주부담금(월): ㎡ × 10,000원
입주보증금: ㎡ × 8,000원 × 12개월
전기·냉난방비, 수도요금 : 실비계산

2017. 6,
입주계약서 개정

산학관 입주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에서는 고려대학교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등을 협력할 다양한 기업들의 제안을 환영하며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입주자격

  • 본교 교원이 추천하는 기업

※ 상시모집(공실 발생 시)

2. 입주공간

  • 사무실: 산학협력관 5층 17개실, 임대료 15,000원 / ㎡
  • 실험실 : 산학협력관 1층 9개실, 임대료 31,000원 / ㎡

기업입주 절차

  • STEP.1

    입주신청서 제출

  • STEP.2

    입주심의

  • STEP.3

    감면율 심의
    (산학관만 해당)

  • STEP.4

    선정안내 및
    사무실 선정

  • STEP.5

    계약체결

문의처

세종창업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3-249-0129
  • 담당자 이메일 : icyang@korea.ac.kr
  • 연구관리팀 전화번호 : 044-860-1712

교원창업

“교원창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실험실창업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내의 휴직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교원이 대학의 실험실에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창업을 지원하며,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돕고, 창업기업의 관리 및 교원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 대학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교원창업 지원 주요프로그램 및 혜택

  • LINC 3.0 사업 연계한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세종지사 전문가 자문/투자컨설팅
  • LINC 3.0 사업 연계한 애로기술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산학관 창업보육공간 우선 입주신청 (공실여부에 따라 입주지연, 세종창업혁신센터와 사전협의 필요)
  •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지원사업 연계

교원창업 절차

  • STEP.1

    기술 발굴

  • STEP.2

    기술 마케팅 전략

  • STEP.3

    기술 마케팅

  • STEP.4

    협상 및 계약

교원창업 상담
  • 창업절차
  • 창업타당성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획득
창업허가 신청서류
  • 교원(실습실)창업허가신청서
  • (수정)사업계획서
  • (소속)단과대학 창업 및 겸직
    (휴직)동의서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사본
  • 공간 사용 허가서 사본
창업심의위원회
  • 교원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성 및 적합성 심의
  • 교원창업허가의 적정성 심의
    ⇒ 창업허가를 득한 예비 창업교원에 대하여 휴직 및 겸직승인 요청
계약체결
  • 산학협력단과 창업 허가 계약 체결
  • 주식양도계약 체결
    (보통주식의 소유지분 10%)
  • 창업 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기간 경과시 재허가필요)
  • STEP.1

    기술 발굴

    교원창업 상담
    • 창업절차
    • 창업타당성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획득
  • STEP.2

    기술 마케팅 전략

    창업허가 신청서류
    • 교원(실습실)창업허가신청서
    • (수정)사업계획서
    • (소속)단과대학 창업 및 겸직
      (휴직)동의서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사본
    • 공간 사용 허가서 사본
  • STEP.3

    기술 마케팅

    창업심의위원회
    • 교원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성 및 적합성 심의
    • 교원창업허가의 적정성 심의
      ⇒ 창업허가를 득한 예비 창업교원에 대하여 휴직 및 겸직승인 요청
  • STEP.4

    협상 및 계약

    계약체결
    • 산학협력단과 창업 허가 계약 체결
    • 주식양도계약 체결
      (보통주식의 소유지분 10%)
    • 창업 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기간 경과시 재허가필요)
※ 필수 참고사항
  • 창업허가기간 : 3년
  • 교원창업기업 보통주식의 소유지분 10%를 산학협력단에 기부

문의처

연구관리팀

  • 전화번호 : 044-860-1712
  • 담당자 이메일 : kyj6624@korea.ac.kr